이귀남, 가장 큰 잘못은
이귀남 전 장관 서지현 검사 성추행 목격하고도 …
이귀남 전 장관에 김응교 교수 "철저히 처벌해야"
이귀남 전 장관 변호사법 어겨 징계당한 이유는
이귀남 전 장관은 제 61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1982~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근무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인물이다. 2008년 3월 ~ 2009년 1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09년 1월 ~ 2009년 9월 제52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바 있다. 이귀남 전 장관은 2009년 9월 ~ 2011년 8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올랐지만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이귀남 전 장관은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징계를 받았다. 변호사법 38조 2항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801301304042019047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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