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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5
22개 국회입법 관심법안이 2/15 마감이다.
읽어보고 국회입법예고에 가서 의견등록 하기 바란다.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입법예고의 해당 법안 페이지로 연결됨.
1.
[20117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W8K0U2B0F2J1I7A3Q5W0W3V5Z4R8
== 이 법안은 검사가 하던 일을 경찰이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수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의 전과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여러 번 발의된 적 있는 내용인데, 경찰에 권한을 더 주자는 모양이다. 최근에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의 은행 구좌를 검열하고, 그 사실을 6개월간 알리지 않게 한 것이 경찰이 아니었나? 만약 그것이 경찰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변할까 생각해 보게 된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태까지 검사가 한던 일을 갑자기 경찰이 한다면, 검사는 쌓아온 인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경찰은 새로 쌓아야 하니, 낭비가 아닌지 의문이다.
2.
[201172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J8M0U2Q0E2B1E0H5E1J5G2W4K4M4
== 이 법안은 바로 앞의 11747 법안과 연계된 것이다.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계급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로 열거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 법 (경찰법)에서 규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계급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으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것은 현행과 비교했을 때, 경사와 경장도 포함한다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찰관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지? 검찰이 하던 일을 경찰이 하게 된다면 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모양이다. 굳이 해당 계급을 낮춰서 권한 부여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더해서, 검찰은 경찰에게 업무의 많은 부분을 넘겨주게 되면, 남는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또한 의문이다.
3.
[2011690]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L8V0K1X3T1Y1L6H0U4K0B3Q0D2S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보석 및 귀금속을 이용한 장신구 산업에 대한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운영
(2) 전담기관의 지정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주얼리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사업
(4) 창업 및 제조 지원
(5) 주얼리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6) 우수 주얼리의 지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말로 법 제목을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닌지? 꼭 영어로 써야할 이유가 있는지?
(2) 보석·귀금속 산업을 정부가 주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우수 주얼리 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의 유명한 티파니 같은 보석상이 정부에서 우수 지정을 받아 이름을 날린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선호하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다.
(3) 일을 하고자 하면, 정부에서 할 것이지, 전담기관을 따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
[201176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A8J0I2Q0P5N1M5C0O5A1M2V8P9X6
== 이 법안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결제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한다면서, 금융결제원이라는 기관을 따로 법인으로 설치하여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5.
[20117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L8C0Q2P0H2X1D0V5W3A1F1C9L8K9
==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혜택을 소급적용한다는 것이다. 통보를 받지 못하였거나 통보가 지연되어 등록신청이 늦어진 경우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가 누구인지 의문이다. 6.25 또는 월남참전용사들 중에는 아직 통보를 못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6.
[20117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W8O0I2Z0A2J1Y8M5F5F1B3T7D2Q2
== 이 법안은 운수사업자 등이 운수종사자의 건강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간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건강서비스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7.
[20117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H8S0Z2R0H2Q1B1X3B3B0C1Z1W3L8
== 이 법안은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업주가 임대인의 근로자 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8.
[20117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E8Q0L2A0D2Q1B7A0U9Z3Y9O6H2O4
== 이 법안은
(1)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 출석,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2)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법이 없어도, 잠시 나갔다 와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휴가를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없는 사업체도 있을텐데,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한다고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다.
9.
[20117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I8A0M2K0E2X1L3H4H9F5P5T7G6P1
== 이 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체력단련과 단결심, 협동심 고취 등을 이유로 군대식 극기훈련 프로 그램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신입사원의 자율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기업문화로 바꾼다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이런 군대식 연수를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미리 물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지원자는 그런 회사가 싫으면 안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기업문화라는 것이 어떤 종류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직급과 직위가 있는 한에는 수평이라는 것이 힘든 것 아닌지?
10.
[201172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F8J0O2P0W2L1A0A2L5H5X8Y1R5A9
== 이 법안은 은행 대주주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는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하는데, 이 문구를 삭제하여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견제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결정은 회장으로서의 경영 결정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오해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현행을 유지함이 어떨까 한다.
* * * *
11번 ? 15번.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
같은 내용. 다른 법에 적용.
똑같은 설명.
== 이 법안들은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 발생 시 금전적 지원 혹은 일시적 휴직 지원
(2)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문 혹은 경고문구 부착
(3) 과태료 상향.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신적 피해는 신체적 피해 처럼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금전적 지원 혹은 일시적 휴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아닌지? 또한, 금전적 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 이미 현행으로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2) 굳이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문 혹은 경고문구 부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현행의 3천만원 과태료도 많은 것 아닌지?
11.
[201175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R8E0N2V0M2D1J8C0L8X4C9A2K9N5
12.
[20117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O8G0J2Q0B2W1Z8C0N7K3I1Z9H0R6
13.
[20117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Q8T0V2F0Q2P1W6J1S0T4V7R1A2V8
14.
[201174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8N0C2X0G2W1Q5N2A5V4E1M1K8X4
15.
[201174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E8D0W2X0G2D1I5D1R0F4Y1R9K2Y1
* * * *
16.
[201174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I8Q0L2M0I2L1R6R0L7U4F6E5O7K3
== 이 법안은 국회가 요청한 서류등의 자료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무부장관은 그 조치 결과를 15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가 서류를 요청하면 국가기관이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요즘 나오는 법안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요즘 발의된 법안들 중에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심사해야 한다든가, 국가정보원의 특수성으로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인이나 감정인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이 법으로 된다면,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그 이유가 타당해도 무조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7.
[201171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P8Z0Y2N0S1F1E7S2M6T2T6Y6C3W2
== 이 법안은 실효된 형이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취업ㆍ유학ㆍ이민 등 비자서류 접수 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본인이 신청, 제출토록 하여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라 함.
== (참고).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 다음이 의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본국에 들어오는 사람의 서류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과기록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것 아닌지? 따라서, 현행대로 실효된 형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8.
[2011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C8V0U2S0S1N1T5Y3H5B5R1S4D2E0
== 이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시설·내진보강설비 등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기타 1%.
== 다음이 의문이다.
산업재해 예방시설·내진보강설비 등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회사의 크기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중소기업은 7%, 중견기업은 3%, 여기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1%라고 하면 불공평 한 것 아닌지?
19.
[20117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S8J0A2I0K2Y0X9B3K2V2G6D7L2H8
== 이 법안은 ‘향토방위업무’를 ‘지역방위업무’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것이다.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말 필요한지?
* * * *
20번 ? 22번. 대학 평의원회
== 이 법안들은 해당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각 대학이 평의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것 아닌지? 굳이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0.
[201172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Y8O0H2C0F2B1P0U3D2R0P7G2D1Q7
21.
[201172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N8K0E2Y0C2N1K0L3N1Q3I7L1Y1U9
22.
[201172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I8D0U2L0T2Q1E0D3Q1N2B3C7R2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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