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저번달에 중고거래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30만원 정도
그래서 윽? 거리면서 신고는 해둔상태고
근데 나말고 다른피해자가 나한테 먼저 연락오더라
그래서 그이후 서로 정보공유 하면서 기다리는데
같은날에(같은 피해자) 신고했는데 수사속도가 다른피해자쪽이 빠르더라고
암튼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그 다른피해자가 사기꾼 엄마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담당 경찰한테 물어본듯) 나한테도 가르처 주더라
그래서 나도 전화하고 그엄마가 나한테 얼마 원하냐고 하길래 원금 4배 불렀거든?
* 여기서 참고로 사기꾼(가해자)은 미성년자다 고딩 , 그리고 나말고도 사기건 몇건 더있음
근데 터무니 없다면서 오히려 나랑 통화한 음성이랑 문자메세지 그걸로
역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거 말이 되는소리냐?
나보고 절대 돈안물려준다고 끝까지 가볼때까지 가보라 하든데 빡처서
진짜 나도 갈때까지 가보려고 민사까자 걸 생각이다
시발 진짜 아들이나 애미나 진짜 ㅈ같노
야 여기서 궁금한게
1.그 엄마가 한소리 사실이냐? (내가 합의금 얼마 원한다는 내용으로 나를 고소할수 있음? 무슨죄?)
2.민사소송은 어찌거냐? 온라인(전자상)으로 어떻게 할수 있다던데 (오프라인은 비용이 많이들어서)
그리고 얼마정도 드냐?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6 제이블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