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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김해지부 정보광장아파트현황
 
작성일 : 18-03-04 19:51
사실상 한국 사법 근대화의 시내일날씨은 일본에서부터 시작?음..
 글쓴이 : 우편
조회 : 1,312  

“한국에는 재판제도가 없다는 것이 적당할 정도로 재판제도가 불완전하다.” 일제 침략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1906년 초대 통감으로 부임해 한국의 재판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책은 이토가 보기에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한국 재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1894~1895년 갑오개혁기에 일본의 지원을 받아 근대적 재판제도가 도입됐다. 양반을 우대하던 재판 절차의 상당 부분이 개혁됐고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특히 독립협회 운동기(1894~1898)에는 뇌물을 바치고 지방관으로 부임한 관찰사, 군수 등의 수탈을 재판소에 고발해 억울함을 풀려는 경우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그들이 처벌받게 하는 ‘승리의 경험’들이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결국 역설이 벌어진다. 일부 한국인들은 러일전쟁 이후 주둔한 일본군사령부 또는 일본공사관에 학정을 일삼는 지방관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고,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는 성과도 나타났다. 이런 양상은 한국의 사법제도를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이토의 정책에 대한 호의로 이어졌다. 통감부는 1907~1908년 행정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을 독립시킨다거나 고문을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공표했는데, 이렇게 재판제도의 근대적인 모양새를 갖춰나가자 을사조약(1905)을 비판하던 개화지식인들 중에서도 이에 기대를 걸고 호응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저자는 “식민지화의 원인을 한국 사회의 내적 구조에서 찾는 것”을 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은 대한제국 이후에 진행된 형사재판제도의 보수반동화야말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원인의 하나이며, 일본에 의해 식민지적 근대의 도래가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저자는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42054525&code=960205#csidx53925e4ed21737792567997ba4fabee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 근대화의 아버지 이토 히로부미




그에대한 재평가가 매우 시급함 











리턴 우병우 차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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