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D-1…묵시적청탁과 수동적뇌물 논란 쟁점
2월5일 오후2시 이재용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약 89억원의 뇌물을 줬는가, 혹은 아닌가에 대한 2심 선고가 2월5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해 12월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나와 "이번 재판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판시하기 위한 자리로, 승계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이 부회장에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기소한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로 지분을 충분히 확보한 총수인데,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어떤 은밀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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