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은 국민적 합의 절대 불가능 ..고로 5 18도 광주정신이라 하지 마라...
민주주의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최후적으로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행동이 명분을 지니죠..
왜?...국민이 권력의 원래 주인이기에 헌법이란 계약이
파괴되면 권력은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행동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국민행동을 국민저항권이라 하며 우리헌법은
4 19를 명시하여 국민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투쟁은 민주주의 사상이 아님으로 절대 국민적 합의요건이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헌법수호를 사회주의 혁명이론으로
하다니요?
그럼 국민저항권은 뭡니까?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민주주의 방식만이 헌법수호를 위한 바른 길이죠..
투쟁은
봉건주의 체제하에서 봉건왕조를 무너트리기 위한 노동자 농민의
최후적인 집단행동이며 그건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헌법이 무너진 이후 헌법을 수호하고자
최후적으로 일어나는 국민적인 행위이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명분을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투쟁은 헌법을 수호할 요건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저항권만이 헌법수호를 위한 옳바른 행위죠...
투쟁은 사회주의 족보에 있지
민주주의 족보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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