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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김해지부 정보광장관리실무
   
  불법 광고물 부착금지의 건 - 공고문안 - 첨부파일
  글쓴이 : 유정     날짜 : 06-09-11 02:13     조회 : 242    
  트랙백 주소 : http://ghma.kr/gboard4/bbs/tb.php/business/18

경    고

제 목: 불법 광고물 부착금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옥내 및 옥외에 특히 출입문에 불법광고물(소형비닐, 종이스티커, 광고 부착물)등을 표시, 배포 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제18조에 의거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 벌금)조치하오니 광고주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광고물 표시, 배포행위를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께서도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 시 항의 전화 및 광고물 업체 이용 거부 등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화정마을 0단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9-05-14 21:58:10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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