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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김해지부 정보광장관리실무
   
  생활소음 예방과 동물 사육 금지에 대하여 - 방송문안
  글쓴이 : 유정     날짜 : 06-09-11 02:18     조회 : 259    
  트랙백 주소 : http://ghma.kr/gboard4/bbs/tb.php/business/19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생활소음 예방과 동물 사육 금지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첫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과 생활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이웃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실내에서 뛰어다니거나 방바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에는 소리의 울림 및 전달 현상이 빠르므로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아파트는 관리규약 상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 이웃집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승강기 및 복도, 화단 등에 동물의 배설물을 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9-05-14 21:58:10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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