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입주민께 감사드립니다.
2. 관리규약 제8조(입주민의 의무)
(6)입주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축(애완동물 등)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3. 경상남도 표준관리규약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3.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 (line식)은 당해 통로(line)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조류를 기르는 행위
4. 농림부에 의하면 2006년부터 애완동물의 인식표 부착이 의무화되며 동반외출시
배변봉투, 목줄 휴대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5.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도 중요하지만 공동주거생활의 공간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자제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립니다.
경원마을 X단지김해아파트 관리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9-05-14 21:58:10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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