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2005-16호
2005.9.1~2006.8.31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9.1~2006.8.31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부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05. 7. .
노 동 부 장 관
《2005.9.1~2006.8.31 적용 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업 종 전 산 업
결정단위 시 간 급 3,100원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05.9.1.~2006.8.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위(최저임금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9-05-14 21:54:41 자료실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