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옥내 및 옥외에 특히 출입문에 불법광고물(소형비닐, 종이스티커, 광고 부착물)등을 표시, 배포 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제18조에 의거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 벌금)조치하오니 광고주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광고물 표시, 배포행위를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께서도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 시 항의 전화 및 광고물 업체 이용 거부 등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화정마을 0단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9-05-14 21:58:10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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