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측 전문가들은 태블릿PC의 실물 곳곳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를 본 검찰 측은 “태블릿PC 촬영이 공판 과정에서 이뤄진 만큼 실물 사진을 특정 단체나 언론에 유출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공개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한 만큼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공공이익을 해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설전에 재판부는 “(해당사진이) 소송자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변호인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한 만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01283.html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막지마라!!....
이게 보통 사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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