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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28일 뉴데일리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은 사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여성(B씨)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이라며 "일부 기사에는 이 분의 나이가 71년생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80년생이 맞고, 과거 장자연 친필편지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왕진진은 특수강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 2012년경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껏 5년여간 집안 행사에 대부분 참석하고 대소사를 챙겨왔기 때문에 사실상 B씨에겐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A씨는 "어제부터 낸시랭이 왕진진과 결혼했다는 보도가 쏟아지는 바람에 B씨 가족들 모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이미 B씨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남자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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