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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청소 업체선정공고 |
상태 : 승인
글쓴이 : 김영민
날짜 : 10-08-20 17:53
조회 :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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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청소 업체선정 공고
수도법시행령 제24조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당 아파트 물탱크 청소를 위한 업체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아파트명 : 지내동원1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지내동 67번지
2. 청소대상
지하저수조(910톤), 고가수조(312.5톤)25개소, 지하수 저장탱크(6톤)
3. 참가자격
공고일현재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지명원
2) 사업자등록증 및 저수조 청소업 신고서 사본
3)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4) 청소실적 증명원(연락처 명기)
5) 저수조 청소시방서 및 작업 계획서 1부
6) 견적서(별도밀봉제출)
5. 제출기한 및 업체선정 방법
1) 제출기한 : 2010년 8월25일 16시까지(등기우편 도착 분 유효)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견적서, 회사신용도 ,청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선정 후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 또는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T,055-326-3606)
지내동원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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