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인혁당 사건으로 1966년 집행유예…2차 인혁당 사건 때 '사형'
유신 정권 시절 2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우홍선 씨가 '사형 무죄'에 이어 1차 인혁당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 끝에 무죄 판단을 받았다. 1966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2년 만이다.?
?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홍선 씨의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