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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때 강릉서 고성인 척 보도한 KBS ‘관계자 징계’
지난달 강원 산불 당시 소속 기자가 강릉시에서 보도를 하면서 고성군 화재 현장에 있다고 보도한 KBS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4일 강원 산불 재난특보 당시 취재기자가 강릉시에 있는데도 “지금까지 고성에서”라며 마치 고성군 산불현장에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1 ‘KBS 뉴스특보’에 대해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벌점 6점에 해당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469&aid=0000392006
조작방송 개비에스
믿을 언론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