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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05-07-27 17:53
시특법에 의한 16층이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교육
 글쓴이 : 정문승
조회 : 2,989  
시특법에 의한 16층이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교육희망자 인원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교육 희망자는 7월 30일한까지 사무국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일시 : 2005년 9월중에
       2. 교육장소 : 영남권 지역내에서 섭외할 예정임.
       3. 교육개설을 위한 최소인원 : 40명
       4. 접수마감 : 7월 30일까지
       5. 기타사항
          가. 수도권으로 교육 받아러 가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교육희망자가 교육개설을 위한
               최소인원 (40명)에 못 미칠경우 교육실시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교육장소는 영남권 3-4개 시도회가 통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차후 교육희망자 수를 고려하여 정하되, 숙박이 가능한 곳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단, 경남도회의 희망회원이 40명이 넘을 경우 경남지역에서 단독으로
               교육을 추진 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회 사무국(T.274-013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2005. 7. 2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 박성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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