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에 의한 16층이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교육희망자 인원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교육 희망자는 7월 30일한까지 사무국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일시 : 2005년 9월중에
2. 교육장소 : 영남권 지역내에서 섭외할 예정임.
3. 교육개설을 위한 최소인원 : 40명
4. 접수마감 : 7월 30일까지
5. 기타사항
가. 수도권으로 교육 받아러 가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교육희망자가 교육개설을 위한
최소인원 (40명)에 못 미칠경우 교육실시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교육장소는 영남권 3-4개 시도회가 통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차후 교육희망자 수를 고려하여 정하되, 숙박이 가능한 곳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단, 경남도회의 희망회원이 40명이 넘을 경우 경남지역에서 단독으로
교육을 추진 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회 사무국(T.274-013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2005. 7. 2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 박성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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