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소방시설 보수공사 업체선정 수의계약 가능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소방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아, "불량소방시설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정상작동이 불가능하여 긴급하게 보수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통보(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79, 2025.2.3.)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어 공동주택의 불량 소방시설 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김해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