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남도회 대의원 선출공고
경남도회 운영규칙 및 선거관리규칙 의거 아래와 같이 각 지부별로 회원수 비율로 배분하여 대의원 대상자 명단과 함께 통보하고 경남도회 대의원 100명(당연직 9명 포함)을 지부별로 선출토록 협조 요청을 하였기에 김해지부의 경남도회 대의원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경남도회 정기총회일: 2022.10.27.(목) 16:00
2. 대의원 선출기간 : 2022년 9월 16일~27일 17:00까지
대의원 후보자는 후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9월 27일(화) 17:00까지 지부장에게 제출
3. 후보등록신청서 제출방법: 직접제출 또는 김해지부 팩스(055-343-6907)제출
4. 향후일정:
- 경남도회 대의원 명부 공람
: 2022. 9. 29(목) 14:00부터 – 2022. 10. 7(금) 18:00까지
( 대의원 명부 공람기간 후에는 대의원을 개선할 수 없음)
ㅇ “경남도회 홈페이지“에 게시
- 정기총회소집의 대의원에 대한 통지 (기한 : 2022. 10. 19(수))
ㅇ 전자우편과 경남도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5. 대의원 후보자격 :
① 협회 회원(정관 제7조2항 해당자)
② 협회에 입회하여 당해연도 8월 31일 기준하여 5월분까지 회비를 납부한 자(즉, 8월 31일 기준 회비를 3개월을 초과하여 체납하지 아니한 자)
* 미배치된 회원이라 하더라도 회비가 8월말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 체납되지 않았으면 대의원이 될 수 있음
③ 회비정산기준일인 8월 31일 기준 6개월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
④ 회비정산기준일인 8월 31일 현재 도회 회원인 자
6. 대의원 배분 :
지부별 | 대의원 배분 | 대의원 |
배분대상 회원수 | 배분율 (%) | 지부선출 도회대의원 수 | 당연직 | 계 |
김해 | 197 | 19.66 | 18 | 1 | 19 |
가. 김해지부 선출 대의원 수 : 18명
나. 당연직 대의원: 1명(지부장)
7. 임기 : 2022년도 경남도회 정기총회일로부터 2023년도 정기총회 전일까지
첨부 : 1) 대의원 후보등록 신청서 (지부fax 055-343-6907 제출)
2022년 9월 1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김해지부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