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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8월15일부터 방문자
  공지사항 김해지부 정보광장공지사항
 
작성일 : 24-04-12 09:2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_제2024-196호, 시행 2024년 4월 11일) 안내
 글쓴이 : 나영수
조회 : 743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고시문.pdf (405.2K) [10] DATE : 2024-04-12 09:28:20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개정전문1.hwp (115.0K) [4] DATE : 2024-04-12 09:40:2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1).hwp (97.0K) [2] DATE : 2024-04-12 09:40:25
   [참고자료-경남도회 정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별지서식 신구대비).hwp (116.5K) [4] DATE : 2024-04-12 09:40:25


-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입찰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비전자적 입찰방식 삭제 (8조제2, 19조 괄호, 27조 괄호 삭제)
적격심사 서류를 입대의에서 서면으로도 제출토록 의결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경우 서면제출 허용(8조제2항 신설)
제출한 입찰서 등 제출서류 교환·변경 금지 명확화(8조제4)
입찰서 개찰시 이해관계인 참석 삭제(9)
대표자 공동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므로 불필요한 대리인 입찰 및 기명날인 내용 삭제(별표3 5호 수정, 7,8호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서 서식 미사용 및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의 무효 삭제 (별표3 12호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2. 입찰공고 내용 공개 단일화(21)
2차례 공개*(선정시, 낙찰자 결정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입찰공고 내용을 선정시에만 공개하도록 함(11조제1)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게시판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3. 대체공휴일을 반영한 선정결과 공개 및 입찰 마감일 운영
선정결과 공개를 낙찰자 결정일의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다음날에서 대체공휴일을 추가로 제외한 다음날까지로 함 (11조제2)
입찰서제출 마감일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서 대체공휴일을 추가로 제외한 근무일로 함(16조제3, 24조제3)

4. 입찰 참가자격 명확화
ㅇ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의 적용 시점을 입찰공고일 현재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로 함(18조제1, 26조제1항 단서 신설)

5. 입찰참가시 제출서류 명확화
ㅇ 제출서류에 행정처분 확인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증빙서류를 추가하고, 입찰서의 구비서류 삭제(8조제1, 19, 27, 별지 제1호 서식)

6.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입대의 결정 허용
ㅇ 입대의 의결을 거쳐 계약금액의 2% 이상 10% 이하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결정할 수 있고,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함(24조제1항제11, 32조제2항 신설)

7.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폐지
입찰서 구비서류인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삭제(별지 제1)
공사·용역 사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 첨부를 삭제(별표5, 별표6 5)

8. 오기 수정 등 지침 명확화
오기 수정 및 제25조에 하나만 존재하는 하위번호 삭제 (24조제1항제4, 25, 별표4, 별표5, 별표6)
법령 단순 인용 대신 법령상 용어 정의 명시(31조제4, 별표2 2)
자의적 해석방지를 위한 문구 수정 (별표3 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고시문 및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및 별지서식 신구대비(경남도회 정리) 추가

2024. 4. 1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김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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