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대상물(세대수, 동수, 난방방식, 총 주택공급면적 및 부대․복리시설 등)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장소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4. 계약기간
5.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입찰가격 산출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 외에 입찰에 부대되는 사항으로서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이하 생략>
제16조(입찰공고 내용)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규모․면적 및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의 개요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장소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4. 제1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입찰서 투찰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제출서류와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한다.
② 우편으로 제출하는 자의 제출서류 및 입찰서는 입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28조(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과 관리주체의 계약담당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하고,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개찰 및 낙찰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우편에 의한 입찰 마감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시행한다.
제29조(입찰보증금 등)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퍼센트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되, 그 납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의 20퍼센트
2.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은 계약금액의 10퍼센트
③ 200만원 이하인 계약금액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입찰공고란 발주자에서 보면 좋은 업체를 선택하기 위하여 내는 공고이며, 조달청 입찰공고에 보시면 많은 관공서에서 입찰공고문을 게시할 때 ‘국가계약법 몇 조를 따라합니다’라고 간단히 공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즉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과 유의사항 등은 공지하고, 내용이 많거나 하는 부분은 조문을 인용하여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정지침을 따른다고만 하지말고 수많은 업체의 입찰담당자들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알려줄 수 있도록 적시하여 주는게 좋습니다.
현재 도회에 입찰공고를 낼 때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제8조 및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입찰공고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개찰일시 및 장소가 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설명회 개최 여부를 떠나서 입찰에서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인 개찰은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28조에 명시된 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하도록 입찰공고에 개찰일시 및 장소를 표시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에게 개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게되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이러한 선정지침의 조문을 인용하면서 관리사무소장에게 선정지침과 틀린 공고문과 절차에 대하여 따지는 시기가 올 것이며, 실지 과거 관급입찰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서 관급입찰 발주 담당공무원들이 국가계약법을 숙지 못한데 대해 곤욕을 치루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경우로 가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조문을 숙지하고 입찰과정을 이해 해야만 이런한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입찰,계약이행)보증금 또한 제29조에 정하여진 대로 입찰보증금은 5%, 계약이행보증은 공사는 20%, 용역 및 단가계약은 10%를 적용하여 입찰공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입대의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위배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관리주체로서 져야하기 때문에 지침위반에 대한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특히 발주자가 관리사무소장 인지 입대의 인지 선정지침 별표4의 계약주체 해당내용을 확인하시어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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