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에 대해
2005년 12월 23일에 주택법이 개정 공포된 후(시행일 2006.2.24) 그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여 2006년 2월 24일에 발효시켰습니다. 그 개정 내용 중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가 회원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배치신고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1. 배치 신고할 기간 - 착오가 발생한 사정
법을 개정하면 입법한 주무부처가 하급 행정기관에 시행지침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도 2월 28일 하급행정기관인 16개 시․도지사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16개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업무에 관한 지침 시달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정법령의 홍보부족 등 여러 사유로 규칙 제32조제2항과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15일간의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어려워, 협회는 3월 7일 전국 234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마감일을 3월말로 연기해주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2. 배치신고 양식
배치신고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칙 제32조제2항에 해당되는 신고, 즉 새로이 근무를 시작하면서 배치신고를 하는 경우로 이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인 “관리사무소장배치등신고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규칙 제32조제3항에서 해당하는 신고, 즉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단지에서 법령의 개정에 의해 배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 이때에는 별지 제39호의2 서식인 “관리사무소장배치등변경신고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각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들은 후자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9호 및 제39호의2 서식은 “홈페이지→자료실→서식․양식”란에 올려져 있습니다.
3. 배치신고서의 기재방법
배치신고서는 모두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관리사무소장배치등신고서”를 보면 그 하단에 다음의 4가지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주택관리사 등의 성명․주소 및 교육이수현황
2.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세대수․승강기 및 난방방식
3. 관리방법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4.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
또한“관리사무소장배치등변경신고서”에서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구비서류는 신고서에 기록 및 날인(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그 외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첨부하면 됩니다.
회원들께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하거나 시․도회나 지부에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4. 배치신고서에 날인할 직인
건교부 업무지침 예시에 의하면 배치신고서에 날인할 직인의 규격은 직경이 20mm이내의 원형이어야 합니다. 시중의 도장 규격은 21mm와 18mm 규격으로 되어있으므로 특별히 제작하지 않는다면 18mm가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직인에는 견본에 제시된 바와 같이 ①바깥 원 상단에 자격명칭, 즉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새기고, ②하단의 자격내역에 지역명-발부연도-발부번호를 새깁니다. ③중심원 안에는 이름을 새기되 보통의 경우에는 “○○○인”을 가로쓰기 두 줄로 나열하고, 이름이 외자인 경우에는 성명만 “○○”이라고 가로쓰기로 표기합니다(“인”을 생략한다). ④바깥원의 상단글자와 하단글자 중앙에는 좌우에 각각 가운뎃 점(central period)을 새깁니다.
직인은 자격자의 인감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계약을 비롯한 모든 집행업무에 사용합니다. 직인을 사용하는 것은 관리업무의 집행자를 명시하여 집행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명을 사용함으로서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데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김해지부님에 의해 2009-12-11 11:16:36 자료실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