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서명
존경하는 경남도회 회원동지여러분! 본회 제64차 이사회 회의에서 문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개정안(2010.6.22부터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배치를 2년간 유예하자는 안)에 대하여
- 지역(시도회, 지부) 차원에서 회원의 청원서명을 받아 법안발의 의원 및 국토해양위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하고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적이면서도 진솔하게 홍보하기로 하고
-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발의 의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주택관리사의 품격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진지하며 진솔하게 대응을 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법안 검토서와 각 지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명서 모델을 송부하오니 각 지부에서는 지부 회의 등에서 첨부한 서명서를 받아 도회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 조문제